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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에 대한 규율 체계 마련에 나섰다. 국내 162개, 10조 원 규모에 달하는 PG사들이 빠르게 늘어나는 동시에 결제 체계 역시 '다단계'처럼 복잡해지고 있어 현황 분석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 연말까지 '결제시장 현황조사 및 해외사례 연구' 제목의 용역을 진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연구 배경에 대해 "온라인·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다단계 결제 구조가 발전하고, 국경 간 결제도 증가했다"며 "결제 구조 등을 파악해 향후 규율 방향 설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연구에서 PG사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작년 티메프 사태에서 결제대금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다단계 PG 구조와 오픈마켓 등 2차 PG사에 대한 규율 부재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PG사는 일종의 '온라인 결제 중개업체'다. 온라인 결제 창을 띄워 카드결제·계좌이체·간편결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에 대한 모든 결제가 가능하도록 돕고, 판매자에게는 안전하게 돈이 전달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정산 구조에 따라 카드사·은행과 직접 연결되는 1차 PG사, 1차 PG사와 계약을 맺고 입점 사업자 정산을 대행하는 오픈마켓 등 2차 PG사로 나뉜다. 문제는 2차 PG사로 분류되는 티몬·위메프가 셀러에게 정산해 줘야 하는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밝혀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전문가들은 티메프 사태와 유사한 사고 예방을 위해 전방위적인 점검과 촘촘한 규율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PG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PG사는 정산 자금 전액을 외부 관리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