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EXELS

경북 의성군 등 북동부 5개 시·군을 덮쳐 26명의 사망자를 낸 '경북 산불'의 최초 실화 피의자 A씨(56)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어제(30일)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성묘하던 중 나무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산불이 나자 직접 산림당국에 신고했다.

A씨 가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성 안평파출소 경찰관에게 "봉분에 있는 나무가 안 꺾여 라이터로 태우려다가 불씨가 커져 산불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에 앞서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이 A씨를 31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은 A씨가 인명·문화재 피해를 일으킨 만큼 산림보호법뿐만 아니라 형법과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의성군은 경찰과 협의해 인명 피해와 문화재 피해 부분을 고발 조치하는 방식으로 사건 일부를 이첩할 방침이다.

A씨가 낸 이번 산불로 모두 26명이 숨졌고, 5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22일 의성에서 최초 발화한 산불은 태풍 속도와 맞먹는 강풍을 타고 영덕·영양·안동·청송 등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을 초토화시켰다. 추산된 산불 영향 구역만 4만5157ha로 축구장 6만3245개, 여의도 156개에 해당하는 면적이 잿더미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