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티메프 막는 대책... 짧은 정산기한 도입·판매대금 별도 관리

커머스타임즈 승인 2024.08.09 12:59 의견 0
사진=PIXABAY

제2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막고자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에 대해 법령상 판매 대금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7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가 대응 방안과 함께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e-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에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며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이달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e커머스 업체와 PG사의 정산기한을 현행 40~60일보다 짧게 설정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어 판매대금을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3의 기관·계좌 등을 통한 판매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PG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정부는 PG사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업무정지, 등록 취소 등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구체적 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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