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한 냄새가"... 여직원 음료에 '체액 테러'한 남성 경찰에 자수

카페 여직원 "커피에서 역한 비린내가..."
서울 한 카페에서 남성이 음료에 이물질 넣어

커머스타임즈 승인 2024.07.18 17:41 의견 0
사진=PEXELS

서울의 한 여대 앞 카페에서 여직원이 마시던 음료에 이물질을 넣은 20대 남성이 사건 발생 열흘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사건이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지자 남성 A씨는 언론 보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은 근무 중 마시던 커피를 잠시 내려놨다가 다시 마시는데, 역한 냄새를 맡고 음료를 모두 뱉었다고 전했다. B씨는 JTBC를 통해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항상 마시는데 빨대로 딱 들이키는 순간 정말 역했고 비린내가 나서 삼키는 것과 동시에 뱉어냈다. 그러고 나서 커피에 코를 대봤더니 처음 맡아본 냄새가 났다. 그동안 매장 커피에서는 한 번도 난 적 없던 냄새였다"고 말했다.

카페 내 CCTV 영상에는 여성 직원이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들어간 사이 손님으로 온 남성 A씨가 여직원 음료에 이물질을 몰래 넣은 모습이 포착됐다. 남성 A씨는 주문을 하기 전 가방에서 정체불명의 물건을 꺼내 주머니에 넣은 채 카운터로 다가왔다.

A씨는 카페에서 모바일 쿠폰으로 결제했다. 모바일 쿠폰은 개인정보가 남지 않아 경찰은 CCTV를 추적했고 카페 인근에서 남성 A씨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갈 때 즈음 지난 12일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경찰에 이물질이 자신의 체액이었다고 진술했다.

서울의 용산경찰서는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물질 감정을 의뢰했다.

이른바 '체액 테러' 사건은 행위 자체에 분명한 성적 의도가 있고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성범죄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안은 체액 테러를 형사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로 분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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