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전동스쿠터 음주 운전' 혐의 벌금 1500만원 약식명령

김민정 승인 2024.09.30 12:36 의견 0

출처=PIXABAY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김윤기)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지난 27일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로 등을 부과하는 절차이다. 당사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 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쯤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았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그러나 슈가는 경찰에 "맥주 한 잔 정도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사과문에서 전동 스쿠터를 '전송 킥보드'로 표현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에 슈가는 지난달 25일 팬 커뮤니티에 올린 자필 사과문을 통해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팬 여러분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 아주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더 깊이 생각하고 신중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햇다. 모두 제 잘못이다. 저의 경솔함이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을 힘들게 하고 있다.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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