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불법 주차... 지자체 '강제 견인' 확산

커머스타임즈 승인 2024.10.14 11:32 의견 0
출처=PIXABAY

한 지자체가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강제 견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단속에 나섰다.

길 한 가운데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지금까지 길거리의 골칫거리였다. 이는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시민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킥보드 업체 측이 뒤늦게 수거하거나 아예 방치하는 경우도 많았다.

광주 진월동에 사는 김씨는 "아무 데나 그냥 놔두는 거, 넘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차가 지나갈 때 굉장히 위험하죠"라고 전했다.

광주 남구청 교통단속팀은 인도와 건물 출입구, 점자보도블록 등에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대상으로 견인을 시작했다. 주차 구역마다 단속 유예 시간을 주고 제시간 안에 업체가 전동킥보드를 수거하지 못하면 그 즉시 견인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 앞 등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20분, 상가 앞과 차량 진출입로 등에는 1시간이 주어진다.

올 7월부터 광주 남구청은 전동킥보드 단속반을 꾸려 모두 70여 대를 강제 견인해 100만 원의 과태료를 업체에 부과했다.

광주 5개 자치구 중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하는 건 남구가 처음이다.

김상태 광주 남구청 교통과는 "수거 업체들이 더 신속하게 자진 수거하고, 재배치하기 때문에 거리는 조금 더 예전보다 도시 미관이 보행 안전에 개선되어 보입니다"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남구의 전동킥보드 견인 정책을 우수사례로 보고, 나머지 자치구도 이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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