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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12:01 | 최종 수정 2024.11.0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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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동안 일용직은 취약 계층으로 여겨져 건보료를 거두지 않았지만 이제는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할 만큼 소득이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저출산·고령화로 불안해진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일용근로소득을 포함한 새로운 소득 형태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일용근로소득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일용직이 힘들게 번 돈이라는 인식이 대부분이였지만 최저 임금 상승 등으로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 건보 당국의 판단이다.
특정 고용주에게 고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미만 기간 근로(건설 공사업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일 또는 시간당 성과로 급여를 받으면 일용직으로 분류한다. 현행 건보법상 일용근로소득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돼있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1인당 연간 일용근로소득은 2021년 865만원에서 지난해 984만원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전체 일용직 706만6110명이 벌어들인 소득은 69조4595억 원에 이른다.
한편 일용근로소득의 건보료 부과는 외국인 근로자의 보험료 면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10조원 가량을 벌어들였을 만큼 한국 일용근로 시장에 깊숙히 퍼져있는데 현재까지도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일용근로 외국인 45만 8680명이 한국에서 총 9조961억원의 소득을 냈다.
전문가들은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적절한 과세와 건보료 부과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를 위해서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 기관 간의 원활한 협과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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