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공장화재 관계자 3명 입건

커머스타임즈 승인 2024.06.27 09:38 | 최종 수정 2024.07.02 16:51 의견 0
사진=PEXELS


지난 24일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로 고용노동부는 공장 관계자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26일 발표한 '화성 화재사고 브리핑'에서 공장 관계자 3명에 대해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25일 박순관 대표 등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과 인력 파견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5명을 형사 입건한 바 있다. 노동부에 입건된 3명은 형사 입건된 공장 관계자 3명과 같은 인물이다.

이런 가운데 현장에서는 이번 화성 공장 화재의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이번 화재가 중대재해 참사라며 책임자를 엄벌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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