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신청 44일 만

커머스타임즈 승인 2024.09.13 10:14 의견 0
사진=PIXABAY

1조 3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티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44일 만에 나온 결과다.

지난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채권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의 관리인을 선임하기로 정했다.

티메프는 다음 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다음 달 24일까지 채권을 신고해야 하지만, 티메프가 제출한 목록에 이미 기재되어 있다면 신고한 것으로 여겨져 채권자가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채권 조사 등을 거쳐 마련한 회생 계획안의 제출 기간은 12월 27일까지이다.

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주요 일정은 법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고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티메프 채권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 개별 송달로 진행하기 어려운 탓이다.

앞서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하고 ARS프로그램을 지원했다. 하지만 두 차례 열린 협의회에서 두 회사와 채권자들은 자체적인 자구안을 찾지 못해 그대로 종료됐다.

이후 지난 달 30일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심사해오던 법원은 전격 개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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