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서 패싸움 중 칼부림, "공모한 사실 없어" 혐의 부인
커머스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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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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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벌이다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가해자들 대부분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6월 25일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가해자 3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42)씨의 변호인은 13일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이 휘두른 삼단봉에 맞아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흉기를 사용했다"며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수상해 혐의로 함께 구속된 30대 남성 2명 중 한 명은 혐의를 인정했으나 나머지 공범은 부인했다.
피해자를 유인해 범행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아내 20대 여성도 같은 날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A씨가 살인을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며 재판부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A씨의 변호인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가 모두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 신청을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맞서 반박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 26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 국제도시 길거리에서 40대 남성 B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함께 가담한 30대 남성 2명도 B씨와 그의 일행을 삼단봉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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