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신청...피해액 2100억 추산

커머스타임즈 승인 2024.08.01 16:57 의견 0
사진=PIXABAY

정산지연 사태를 겪은 티몬과 위메프가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피해자에게 더 이상 변제할 현금 여력이 없다는 의미이다. 이들은 국내 이커머스 이용자 수 순위 4위와 5위로 국내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의 첫 기업회생 신청 사례가 되었다.

서울회생법원은 큐텐 계열사인 티몬·위메프가 지난 29일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기업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두 회사는 파산하게 된다.

해당 사태의 총 책임자인 구영배 큐텐 대표는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금번 사태 수습에 사용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은 경영진을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검찰도 피해자 고발 등 여러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미정산액을 2100억원으로 추산했는데, 업계에서는 이달 7월 판매분까지 합치면 피해액이 최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부는 피해기업의 대출과 보증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종합 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세정지원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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