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운전자 과실로 보인다” 국과수 결과에도 “급발진” 주장 고수
커머스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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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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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가 3차 경찰 조사에서도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국과수로부터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은 뒤 진행한 첫 조사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19일 오후 3시쯤 시청역 사고 피의자 차모(68)씨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차씨는 지난 경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국과수는 사고 당시 차씨가 운전한 제네시스 G80 승용차에 대한 EDR(사고 기록 장치) 분석 결과 운전자가 가속페달(엑셀)을 90% 이상 밟았으며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는 지난 4일 첫 조사에서도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급발진을 주장했고 2차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결함에 따른 사고를 주장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차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차량 결함 또는 운전자 과실 중 하나인데 국과수도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실었다"며 "실체적 진실에 접근했다고 보면 된다. 더는 수사할 게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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