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역대급 과징금 폭탄 맞아, 1400억 부과에 "즉각 항소"

공정위, 쿠팡에 소비자 기만행위로 법적 고발까지
유통업계 과징금 중 최고 금액

커머스타임즈 승인 2024.06.18 17:40 | 최종 수정 2024.06.20 14:56 의견 0

공정위는 지난 13일 쿠팡의 검색 순위 조작 등 의혹에 대해 소비자 기만행위로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이 자체 브랜드 (PB)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긍정적 구매 후기를 달아 높은 별점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행위는 공정위에서 금지한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과징금 1400억 원이라는 액수는 쿠팡이 올해 1분기 달성한 500억 원의 영업 이익보다 약 세배 많은 수준이다. 역대 개별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와 비교하더라도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규모다.

조홍성 공정위 부위원장은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쿠팡의 과징금 규모는 유통업체 개별 기업으로는 가장 많다"고 말했다.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는 공정위 결정은 디지털 시대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고 혁신에 반하는 조치다"라고 반박하며 항소할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자기 상품만 검색순위 상위에 올려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는 제재 사안이다"라며 "앞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히 법을 집행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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