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을 자유롭게 처방받는다? 앞으로 투약 내역 확인 받아야

환자 1년치 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 심각해

커머스타임즈 승인 2024.06.14 15:18 | 최종 수정 2024.07.02 15:35 의견 0
사진=PIXABAY


펜타닐 오남용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며 오는 14일부터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

앞으로 의사가 펜타닐 성분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1년간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펜타닐 성분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 펜타닐 오남용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합법을 가장해서 쉽게 접근하기도 한다. 전체 연령대의 1인당 펜타닐 처방량은 2019년부터 3년간 4.2% 늘어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청소년들은 84.2%나 급증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 조사에선 청소년 10명 중 1명이 펜타닐 패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계성 마약중독 치료 전문병원 원장은 "청소년 도박이나 청소년 마약 같은 중독의 문제는 친구를 통해서 전염되는 전염성 질환이다. 마약은 전염병이다."라고 전했다.

사실 이전에도 환자의 투약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했다. 하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였기에 의사가 기록을 세세하게 확인하고 처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그렇다보니 환자들이 병원 여러 군데를 돌며 약물을 처방받는 사례가 증가했다.

펜타닐은 모르핀의 100배에 달하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이다. 주로 말기 암 환자나 통증이 심한 중증 환자들에게 투여되는 약이다.

펜타닐의 치사량은 단 2mg에 불과하다. 미국에서 약물 과다복용으로 숨진 사망자의 66%는 펜타닐 중독자였고, 18~49세의 사망 원인 1위는 펜타닐로 나타났다.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펜타닐의 가장 큰 부작용이 호흡 중추를 마비시킵니다. 몸의 신체 균형을 잡는 부위가 일시적으로 기능을 못해버리기 때문에 몸이 그 상태로 굳어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망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라며 펜타닐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식약처는 투약 내역 확인 제도 대상이 되는 의료용 마약류의 성분과 품목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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