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41년 만 납입 인정액 상향, 기대되는 효과는?

청약 납입 인정액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청약부금·예금·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허용

커머스타임즈 승인 2024.06.14 15:19 | 최종 수정 2024.07.02 15:32 의견 0
사진=PEXELS

공공분양주택 청약통장에서 인정되는 납익액이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1983년 이후 41년 만에 처음이다.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1년 4개월 만에 예치금이 100조 원 밑으로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민생토론회 후속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청약통장 월납액 인정한도를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월 25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공공주택 청약은 월 납입금 인정한도가 늘어나면서 더 큰 변별력이 생겼다. 저축 총액을 더 빠르게 모아 청약 당첨 기간을 다소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입주자 저축통장(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했다.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통장이 대상이다.

청약부금은 85㎡ 민영주택에만,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에만, 청약저축은 공공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다. 이로써 민간·공공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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